Skip to main content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CA1714.43

에어텍 공급망에서의 기본 근무 조건 및 인권 01/01/2012. 에어텍은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에어텍은 여기에 설명하는 것 같이 직접 (첫 단계)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확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제3자가 아닌 에어텍이 확인을 실시합니다.
  • 에어텍은 주기적으로 에어텍의 직접 (첫 단계)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샘플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에어텍의 직원은 에어텍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 위험과 노예노동 위험 평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에어텍 직원이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면 경영진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 에어텍은 공급업체들이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와 노예노동에 대한 회사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확인 작업은 이 내용의 (1)과 (3)에 설명된대로 행해집니다.
  • 에어텍은 예고 없는 독립 감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3) 에어텍은 공급업체들이 에어텍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된 재료들이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서의 노예노동 및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에 준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어텍은 직접 공급업체들과의 하도급 계약서에 인권과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 근절에 관한 적용 법령 및 정부 규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법률 준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인권과 관련하여, 에어텍은 공급업체들과의 하도급 계약서에 “CERTIFICATION CA1714.43”라는 제목하에 별도의 명백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에어텍은 노예노동 및 인신매매에 대한 회사 기준 준수에 실패하는 직원이나 도급업자들에 대한 사내 책임 기준 및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어텍 공급망에서의 기본 근무 조건 및 인권 01/01/2012.

  • 에어텍은 에어텍을 위해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해 유사한 “비직원 행동 강령”을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에어텍의 직원들은 행동 강령에서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 요구사항들을 위반하면 적절한 시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5) 에어텍은 공급망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 및 경영진, 특히 제품 공급망 내에서의 위험 완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에어텍의 매니저들은 공급망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에어텍 직원들에게 인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에 언급한 에어텍 직원들은 에어텍 공급망에서의 인신매매 및 노예노동 위험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도록 지시받습니다.

About

We are professional and reliable provider since we offer customers the most powerful and beautiful themes. Besides, we always catch the latest technology and adapt to follow world’s new trends to deliver the best themes to the market.

Featured Posts

Contact info

  • 주소: 5700 Skylab Road,
    Huntington Beach, CA 92647
    United States

  • 전화: +1 714 899 8100

  • 이메일: air-intl